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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을 자유대한원로 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공감하고, 제 나름대로 느낌 점을 정리! [이춘근교수 정치현안 티스토리 381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5. 3.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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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심판절차의 11가지 문제점대통령 탄핵 각하되어야 한다! 자유대한 원로회의 서신!

 

317일 오늘 자 서울경제 31면 하단에 실린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영서인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국민이 묻는다!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 이란 기사 전문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제가 느낀 점을 정리한다.

 

▣ 성명서 내용

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첫 번째 표결이 195표 찬성으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국회법 제 92조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훼손한 것이다.

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가 철회됨으로써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국회는 이에 대한 별도 결의없이 탄핵안을 변경하였다.

3. 조사 및 심의 절차 미준수

국회는 직접 증거 없이 전달된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여 탄핵을 의결하였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다.

 

4.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헌재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증거로 사용하였다.

5.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의 사용

관련자들이 부인한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6. 반대신문권 제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를 위반하여 반대신문권을 제한,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7. 답변 기일 미보장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방어권을 침해하였다.

 

8. 변호인단과 협의 없는 변론기일 지정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적법 절차를 무력화하였다.

9. 심리 미진(審理未盡) 초래

조급한 심리 강행으로 충분한 변론과 증거 검토 없이 진행되었다.

10. ‘짜고 치기의혹

헌재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고했다는 의혹이 제기,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11. 계엄 선포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 요건을 사법적 판단 대상으로 삼아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갖고 있으나, 절차적 위반은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바로잡지 않을 경우 국민적 저항이 헌법재판소 해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2025315

자유대한원로회의

(이동복, 이재춘, 이석복, 염돈재, 김석우)2025315

▣ 느낀 점을 정리!

저는 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 헌재가 윤대통령 탄핵 건 각하 외에 다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헌법학의 태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가 수많은 절차적 흠결을 남긴채 탄핵심판을 진행해 왔다. 허교수의 말대로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다면 헌재는 해체되거나 가루가 되어 없어져야 할 조직이다.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이 면밀히 따져봐야 할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일사부재의, 탄핵소추안의 동질성 문제, 수사중인 사건의 기록을 가져온 헌재법 위반 등 크게 세가지인데 모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은 8:0 전원일치로 전원일치로 각하되도야 합리적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와 55% 이상의 강력한 국민적 탄핵반대여론 등을 감안할 때 윤대통령 탁핵은 각하되어야 정상이다. 윤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민주당이 상당부분 빌미를 준 것이다. 감사원장을 비롯안 각부 장관과 이재명 수사 검사등을 29번이나 탄핵을 했다. 잘못한 탄핵 남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게다가 판사쇼핑과 엉청난 불법을 자행한 공수처와 엉터리 탄핵발의자들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유야무야로 끝낸다면, 결토 정의롭지 못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

그리고 자유대한원로회의의 성명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찬성 195표로 부결되었음에도, 국회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고 동일 회기 내에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특히, 국회의장은 표결 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첫 번째 표결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이는 허위 주장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한 재표결은 탄핵 소추의 법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헌법 질서의 중대한 위반 사례로 남을 것이다.

2. 소추 사유의 동일성 상실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혐의 철회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별도 결의 없이 변경이 이루어져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였다. 소추 사유 변경은 본질적 사항으로, 국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조정된 것은 탄핵소추의 법적 효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된다.

 

3. 조사 및 심의 절차 미준수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에서 국회법이 규정한 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 증거(傳聞證據) 등 직접 증거 없이 전달된 주장과 자료에 의존하여 의결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문제 되었던 절차적 하자를 반복한 것으로, 탄핵소추의 신중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국회의 탄핵 결정은 정확한 사실 조사와 공정한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면서 법적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었다.

4.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탄핵 심판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 중인 사건의 서류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위반하여 검찰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 기록을 송부 받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사용하였다. 이는 수사와 재판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법률이 정한 원칙을 무시한 채 진행된 탄핵 소추는 정당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

 

5.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의 사용

형사 재판에서는 공범이나 관련자가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 진술 조서를 불법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의 사례를 선례로 내세워 정당화했으나, 법적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다. 법 원칙을 무시한 증거 채택은 탄핵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6. 반대신문권 제한

형사소송법 제163조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신문권이 제한되었고, 이에 따라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 of law)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탄핵 소추 절차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가 된다.

 

7. 답변 기일 미보장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하며, 이를 고려해 변론기일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이며,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탄핵 심판 절차를 초래하였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절차를 무시한 결정은 탄핵 소추 자체의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8. 변호인단과 협의 없는 변론 기일 지정

헌법과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조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원칙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방적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변호인단과의 협의 없는 기일 지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위헌적 조치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9. 심리 미진(審理未盡) 초래

탄핵 심판은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직을 박탈하는 중대한 절차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심리를 강행하여 '심리 미진(審理未盡)'을 초래하였다. 중요한 증거와 변론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속전속결로 진행된 심리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지 않은 졸속 탄핵 심판은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된다.

10. ‘짜고 치기의혹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국회 측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는 '짜고 치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심판 기관인 헌재가 소추 기관인 국회와 사전에 조율하여 결론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초래하며,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탄핵 소추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재판부가 국회의 소추 내용에 개입했다면 이는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헌적 행위이다.

 

11. 계엄선포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 문제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그 요건의 해석 또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사법적으로 심사하려는 시도는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며, 헌법적 정당성에도 어긋난다. 이는 탄핵 소추의 법적 근거가 취약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절차적 하자로 평가된다.

 

▣ 결론 및 우리의 행동

헌법재판소는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지지만, 절차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규명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힐 것이다.

특히, 이번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례를 빙자한 불법적 절차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법률 개정 운동, 국제적 법률 검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공정성과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헌법적·정치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헌법수호청(가칭)과 같은 기구 설립을 검토하여, 헌법 기관의 절차적 위법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반(反)대한민국적 판결을 내리며 스스로 헌법 수호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국민은 헌법 개정을 통해 헌재를 폐지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헌법은 국민이 만들고 지키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헌법 기관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참고자료; 이춘근교수방송

불법과 편법이 만든 탄핵, 정당한가? 윤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절차의 11가지 문제점! 자유대한원로회의 성명서 공감하고, 제가 느낌 점을 정리! [이춘근교수방송 4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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