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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라는 정교모 성명서를 공감하고 느낀 점을 정리! 사법부는 썩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83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5. 3.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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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319일 발표한 성명서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라> 라는 성명서를 공감하고, 윤대통령의 탄핵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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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8년 전 좌절과 증오, 분노 유발의 구호가 나라를 뒤집었다. ‘촛불혁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을 탄핵하였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이 낭독된 이후,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선과 반역의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 디스토피아를 겪었다.

20223사람이아니라 헌법에 충성하고, ‘촛불혁명세력이 구축한 이권카르텔과 국민약탈세력을 혁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정상화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였음이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국회독재라는 괴물에 직면했다.

도둑정치의 악마적 천재가 일극체제를 구축하고, ‘범죄자 소굴로 구성된 다수 독재에 시달려왔었다.

 

국회는 민의와 입법의 전당이 아니라, 여당 야당이 편의적으로 동거하고 결탁하게 되었다.

이른바 레거시 기득권 언론은 정론의 본분을 팽개치고, ‘선동정치의 불길이자, ‘세뇌정치의 독약을 뿜는 여론의 폭정을 휘둘렀다.

 

윤석열 정부는 신냉전 국제질서 전환, 디지털 문명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여 대한민국의 국위(國位)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 국위의 증강은 국내 반국가세력의 거짓과 기만의 해체와 파괴의 정치’, 레거시 언론의 정파적 선동과 세뇌의 홍수, 대한민국은 국가와 체제, 문명적 습속마저 오염과 파괴되었다.

거짓과 선동이 진실과 정의를 질식시켰다.

, 조선의 백성, 일제의 신민을 떨치고, 1948년 주권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구성시켜 제정한 헌법으로 문명의 자유민주공화국을 건국하였다.

6.25 반공 호국전쟁에서 피를 쏟아 산하를 물들이고, 잘살기 위해 땀 흘려 강물을 만들어 번영의 바다에 이른 대한민국이 존망을 다투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안으로는 한 줌도 안 되는, 기만과 선동세력이 만든, 유사-전체주의 폭도정치의 결과다. 이 광란의 정치는 사교(邪敎) 세습 전체주의 북한, ‘악의 제국’, 디지털 전체주의 중국 공산당의 침투한 결과다.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에 은밀하게 작동하는 안팎의 반국가 전복 행위와 주권침탈에 빠져서 국가존망과 체제변경을 다투게 되었다.

12.3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하라는. 대한민국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비상대권이고 통치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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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시간의 초단기 계엄은 이내 내란죄 몰이와 탄핵광풍으로 변질되었다. 또 다른 선동과 광란의 정치난투극이 벌어졌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또 다시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계엄과 내란몰이, 탄핵광풍의 100여 일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헌법재판소의 종국적 판결에 다다르고 있다.

100여 일의 광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발견한 것은 이게 헌법재판소인가? 라는 절망과 분노뿐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의 최고재판소가 헌법의 수호기관인가, 아니면 정치난투극도구일 뿐인가 하는 의심과 분노를 자아내었다.

정치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정의는 정치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게 헌법재판소인가?

현대 입헌공화국은 삼권분립라는 제도적 기둥으로 작동한다. 이 원칙에서 사법부와 재판관 독립은 본원적 구성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재판관은, 독립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공화국의 수호의 독립된 보루(堡壘)여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주관한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주권자 국민, 그리고 자유대한민국의 수호하는, 그 어떤 절차적, 실체적 정의를 갖추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석학은 허영 교수는 작금의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경고했고,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절차적 정의도 실체적 정의, 공히 근본적 하자(瑕疵)를 노정했다.

판관이 정치의 도구가 된 심리를 우리 주권자 국민은 똑똑히 보았다.

헌법재판관들은 대오 각성하고, 판관의 초심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첫 단추를 잘 못 끼웠고, 이제 마지막 목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다.

무효와 불법에다 불공정한 탄핵심판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며, 정치로 오염된 판관의 도리를 되찾는 일이고, 풍전등화에 처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도리다.

탄핵청구 각하는 반역의 부역자가 아니라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 회기하는 최후, 최종의 명령을 발한다. 법복은 장식이 아니다. 법치와 정의를 지키는 갑옷이다.

 

202531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제 생각을 정리

이상이 정교모 성명서 내용인데 전작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이재명의 2심재판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최은정·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도 무죄를 선고해 충격을 주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형량을 줄인 게 아니라 아예 무죄라고 뒤집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재판인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평소와 달리 왜 무죄로 판결을 뒤집었는지 법리를 설명하는 자료도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다. 국민들은 위증교사 재판에서도 김동현 판사가 위증을 고백한 사람에게는 유죄를, 정작 위증교사를 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판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오자 국민들은 왜 법원이 이재명만 만나면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것인데 서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나왔다. 그중 하나가 이 대표의 김 전 차장과의 골프 회동 사진이다. 그런데 얼굴 확인을 위해 원본 사진을 확대한 것을 두고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재판부가 상식을 벗어난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했다. 원본사진이 있고 사진을 약간 확대한 것을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세명의 판사들은 판사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한마디로 사법부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이념이 편향된 단체가 사법부를 상당히 장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선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중앙선관위, 우리법연구회 등 출신 4명이나 있는 헌법재판관, 사법부에 있는 다수의 좌파성향 판사들, 입법폭주와 탄핵남발을 하는 민주당이 카르텔이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일어나야 한다, 국가장래를 망치는 좌파카르텔을 혁파하고 국가를 정상회 시키기위해 국민 모두 일어나 투쟁합시다. 가만히 방관만 한다면 최고로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고, 그들에게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참고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7sCxqgc4B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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