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 시작했으나 현장에선 업무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라고만 돼 있는데,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PA; 진료지원)·전문간호사 세가지로 구분해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체 채취·배양 검사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만 가능하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범사업은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둬 시범사업으로 하는 (간호사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취지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 태도가 바뀐 건 전공의 무더기 사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에이 간호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복지부가 조만간 후속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체계를 손봐 의사만 할 수 있던 업무 일부를 다른 직역에 개방하려는 포석도 있다. 다른 직역 전문성이 과거에 견줘 높아졌고, 의료법 규율 범위를 넘어선 병원 밖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인 문신(타투) 시술을 일정한 자격을 지닌 문신사가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자 의사들이 “불법 의료 행위 양성화”라며 격렬하게 반발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자격을 갖춘 전문·전담간호사에게 주로 전공의들이 해오던 89개 의료 행위를 어제부터 허용했다. 가장 숙련도가 높은 전문간호사는 중환자 기관 삽관·발관, 전담간호사는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졌다.
응급시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의료를 허용한 것을 두고 의사들은 “정부가 불법·저질 의료를 부추긴다”며 맹공격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진료지원(PA)간호사제’ 합법화로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억지 논리에 불과해서다. 지금도 PA간호사는 교수 지시를 받아 수술실 보조, 처치 처방 등 부분적으로 의료 행위를 수행 중이다. 일손이 모자란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행위를 종용하고 강요한 주역이 바로 의사들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이번 조치는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 합법성과 의료 안전성을 확보하는 합리적 조치로 보는 게 타당하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새 의료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시범사업 실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더구나 간호사의 의료업무 수행 범위는 의료기관장이 내부위원회나 간호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런 업무 분장의 책임도 의료기관장이 진다. 의사들이 무리한 업무 위임이나 불법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범법 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리할 때는 불가피하다더니, 불리하니 불법이라고 하는 기득권 사수 투쟁에 더 이상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 PA간호사제의 절실함을 입증한 당사자도 생명을 담보로 불법을 서슴지 않는 의사들이다.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의대생 리스트를 만들어 협박하고 따돌리는 행위까지 횡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행태야말로 지탄받아 마땅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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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 시작했으나 현장에선 업무 기준을 구체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라고만 돼 있는데,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은 간호사를 일반간호사·전담간호사(피에이)·전문간호사 세가지로 구분해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98가지 행위에 대한 수행 가능 여부를 제시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체 채취·배양 검사는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의 동맥혈 채취,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만 가능하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을 할 수 있다.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시범사업은 의료법보다 상위법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둬 시범사업으로 하는 (간호사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는 취지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제정이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 태도가 바뀐 건 전공의 무더기 사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피에이 간호사 제도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며 “복지부가 조만간 후속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체계를 손봐 의사만 할 수 있던 업무 일부를 다른 직역에 개방하려는 포석도 있다. 다른 직역 전문성이 과거에 견줘 높아졌고, 의료법 규율 범위를 넘어선 병원 밖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3월 4일 의사가 하지 않으면 ‘불법 의료행위’인 문신(타투) 시술을 일정한 자격을 지닌 문신사가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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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PA간호사 업무 범의를 대폭 확대할 필요도 있다.
윤정부의 의사증원 2,000명 확대 정책에 적극 지지한다. 흔들림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 다만 4.10 총선기간중에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일반 대학교수 보다 연봉이 약 3.4배나 받으면서 철밥통을 지키려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만 일반 대학교수들도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성도 의사들보다 못한 것이 없다. 수능고사 잘 보아서 의대로 들어가서 특권만을 눌리려는 그들의 행태를 깨야 한다. 더불당 이재명대표는 의사증원 확대에 대해 숫자가 많다는 둥 어쩡정한 비판만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윤정부의 의사증원 정책에 동참하길 바란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4.3.8./ 한겨례, 관련 기사 2024.3.8./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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