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불합리한 세제들을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 및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기업의 최대 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과세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올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와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각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