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정치현안

전국대학교수 6300명 성명서, 헌번재판소는 헌법을 사수하라! 이영림 춘천지검장은 일제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헌법재판관 을사 5적은 자격없어 사퇴해야 한다! [이춘근교수 시사정보 364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5. 2. 14. 17:57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정교모)210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의 절차적 문제점과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나타내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한민국헌법을 사수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6300명의 교수 모임인 정교모는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설치 이유에 대해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행위와 정당의 반역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김일성·김정일헙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반민족 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교모는 "대한민국은 국민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고, 이러한 나라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그 구현 방안을 보장한 것이 대한민국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성향으로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이념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재판관들이 헌법수호의 의지를 충실히 지니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반공산주의, 반전체주의 신념을 공개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며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종북용공 재판관을 정의와 대한민국헌법의 권위로써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탄핵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제목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을 사수하라!

 

1.헌법재판소는 왜 있나?

우리나라는 왜 헌법재판소를 법원과는 별도로 설치해 두고 있는가?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아흡 명을 뽑아 많은 봉급을 주고 비싸고 안전한 고급 승용차를 제공해서 호의호식하며 내키는 대로 정치 놀음이나 사상투쟁 하라고 두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대권을 행사한 국가 원수이자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을 끌어내리라고 두었는가? 그것도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근본원리로 삼는 헌법을 짓부수라고 두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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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아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라고 헌법재판소를 두었다. 헌법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고, 헌법에 반하는 정당의 반역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두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이유는 국가의 최고법이자 근본규범인 헌법을 지키는 것에 있다. 그럼게 함으로써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며,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헌법재판소는 아홉 명 헌법재판관의 출세 사다리도 아니고, 반헌법 정치이데올로기의 실천 현장도 아니다.

 

2. 헌법재판소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의 수호기관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국민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이다.

이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로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기본질서로 채택한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의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그 구현 방안을 보장한 것이 대한민국헌법이고, 이를 수호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다.

헌법재판소는, 인민 개인의 존엄과 가치는 커녕 자유와 권리가 존중ㆍ보장되지 않는 나라, 주권이 인민 개인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정치사상적 통일체, 그 통일체를 영도하는 노동당, 그 노동당을 영도하는 한 사람의 수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그 수령으로부터 나오는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다.

한 불법정권은 바로 이런 내용의 헌법이라는 것을 장식품으로 갖고 있다. 스스로 "사회주의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이름붙인 이 문건은 철저히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재산을 박탈하고 창의와 자기 계발의 욕구를 억압한다.

오로지 수령과 그 일족, 그에 아부하는 극소수 권력집단의 영원무궁한 부귀영화를 위해 2,500만 인민대중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북한 반민족ㆍ반문명 집단의 사이비 헌법을 수호하고, 그 목표를 달성시키는 일에 봉사하는 기관이 아니다.

 

3.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 반헌법 재판관을 탄핵한다 ! .

 우리 자유애국 시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그 수호자인 대통령과 헌법재판소를 신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 신뢰에 심각한 금이 가고 있음을 숨길수가 없다. 탄핵심판 절차의 불법부당선과 헌법재판관의 사상적 편향성이 그 주된 이유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탄핵심판이 청구돼 있는 공직자는 대통령 이외에도 다수이다. 심판절차의 개시는 청구순서에 따름이 원칙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순서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에 열을 올리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이 그리고 급했는가? 탄핵심판 절차는 심판청구 이유인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에 대한 판단절차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유는 국회 자신 본회의 의결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소추위원이라 불리는 법사위원장이나 국회의장 등 한 개인의 의사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청구인 측 소추위원은 국회 의결 내용의 중요 부분인 소위 대통령의 내란죄를 사후에 마음대로 제외하기로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여 심판 절차를 개시했다. 심판 절차를 속행하려면 새로운 국회 의결을 거쳐 청구 이유 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소추위원과 의장이 국회인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그 계엄선포의 핵심적 사유였던 공직선거 부정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혹은 부정 의혹이 합리적인 것이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선결과제에 관련한 정상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신청을 기각하고, 투표자 숫자 검증신청을 기각하는 등 부정을 증명할 증거자료 확보를 전부 거부한 것이다.

 또한, 쌍방 간에 채택된 증인에 대한 대통령 측의 신문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가하여 사실확인의 기회를 가로막고, 신문할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명해서는 그것을 국회 측에, 마치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시키 듯 제공하여 답변 내용을 미리 조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등 법은커녕 상식에도 맞지 않는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만 멋모르고 진지하게 애쓰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는 정치적 설득 및 타협 과정이 아니라, 주장사실의 존부를 확인한 위에 헌법을 적용하여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엄밀한 사법적 평가 과정이다. 그러므로 재판관에게는 엄격한 정치적ㆍ사상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한 마디로 재판관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과 같은 정파적ㆍ편향적 성향을 강하게 지닌 자는 재판관으로서 원천적으로 부적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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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재판관은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우리법연구회'라는 이름의 법원 내 사조직의 수장이었고, 스스로 그 파벌 내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고 자백한 인물이다. 그는 6.25반공호국전쟁을 북한 괴뢰집단의 남침에 대한 방어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제 공격을 한 북침전쟁이라고 하는 주장과 같은 맥락의 견해를 공개한 적이 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했고, 간첩죄로 장기 복역한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공언한 인물이다.

이미선 재판관 역시 이데올로기 편향이 두드러진 또 다른 법원 내 파벌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구성원이었고, 그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 단체의 부위원장이다. 그는 형법상의 국기모독죄 규정이 위헌이며, 교원의 정당 등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이고, 이적단체 찬양물의 취득 및 소지죄에 관한 국가보안법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 그 남편은 윤 대통령 탄핵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물이다.

 

정정미 재판관은 자신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라는 사전 서면 질문에 "개인적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답한 인물이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러한 성향은 분명 그들이 우리 헌법 이념과는 배치되고 모순되는 사상적 신념을 내면에 품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상과 같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과 일부 재관관의 성향, 두 가지를 종합해 불 때, 우리는 재판관들이 과연 자신의 헌법수호라는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헌법수호의 의지를 충실히 지니고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만약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면, 그런 자들이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의 헌법수호행위를 평가·심판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 된다. 그것은 헌법재판의 형식을 빌린 헌법농락이며, 헌법수호를 사칭한 헌법파괴이다.

 

우리는 모든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반공산주의·반전체주의 신념을 공개하고,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충성을 선서할 것을 요구한다. 자유애국 시민은 반국가ㆍ반헌법, 종북용공 재판관을 정의와 대한민국헌법의 권위로써,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탄핵한다.

 

2025210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이상이 정교모의 성명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저는 적극 공감한다. 정교모의 성명서대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이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을므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문혀배는 자기 임의대로 대통령에 대한 변론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2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영림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저는 적극 공감하고, 당연한 이야기라고 본다.

 

특히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는 이들과 마은혁 재판관 등을 포함시켜 헌법재판관 을사 5적이라고 했는데, 공감하는 내용이다.우리나라 사법부의 최후보류인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좌편향 재판관이 있다니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진정으로 국가장래가 걱정이 된다.

 

참고; 전국대학교수 6300명 성명서, 헌번재판소는 헌법을 사수하라! 춘천지검장은 일제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헌법재판관 을사 5적은 사퇴해야 한다! [이춘근교수방송 시사정보 4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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