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의 ‘연구 정년 후 교수제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제공/ 우수학자들의 연구 정년 연장해야!서울대 제도혁신위원회가 정년(65세) 이후에도 70세까지 인건비와 연구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년 후 교수 제도'를 만든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인력들을 서울대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다. 긴 연구 경력을 갖춘 우수 석학들이 정년을 이유로 앞다투어 다른 대학이나 해외로 이직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 교수회 등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종신교수 인원 확대 등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해당 과제를 8월까지 완성한 후 서울대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6월 15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65세 정년이 지나면 규정상 이전처럼 지속해서 연구와 강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