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와 관련,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할 것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함으로써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상 안건은 재적 위원 11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6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 ▲한 총리 탄핵 심판을 다른 탄핵 심판보다 앞서 신속 심리해 결정할 것을 의견 표명 ▲윤 대통령 등 계엄 선포 관련 피고인 보석을 허가하라는 의견 표명 같은 안건은 부결됐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 한석훈, 이한별 비상임위원 등 4명만 찬성했기 때문이다.
찬성 입장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이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이나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들다”라고 했고, 이한별 비상임위원은 “계엄이 타당하다고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심의할 수 있는 기구이고 법치주의와 인권이 수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건 상정에 동참했다”고 했다.
반면 김용직 비상임위원은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계되는 것을 (권고) 해야지,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걸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고,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탄핵 심리 결론이 나기 전인데, (인권위) 주문 도출 과정은 계엄 옹호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다음날(11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르고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인권위가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좌파편향 방송이라고 하는 MBC 방송과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 등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결정으로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의 의결은 당연한 결정으로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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