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위법행위를 한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은 불법 쟁의에 면죄부를 주고, 헌법이 정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더 강력한 독소 조항을 담아 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지칭한다. 2014년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쌍용차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언론사에 성금(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유래했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사측이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한 노조를 상대로 피해액(470억원)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촉발됐고 이후 법안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행보는 거침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야당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 기간(15일)도 건너뛰고, 지난 7월 20일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7월 26일 공청회에 이어 지난 27일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특히 쟁점 중 하나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다. 지난번 노란봉투법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측에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게 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노조원이 파업을 해서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도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못하게 하면, 묻지마 파업사태가 많아질 것은 뻔한데도 밀어부치는 저의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뿐만 아니다.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 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 개념도 넓어졌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하청·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 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돼 ‘정치 파업’의 길도 열렸다.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한 노사 분규’가 벌어질 판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협업 관계로 얽힌 자동차, 조선, 건설업 등의 경우 개정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걱정이 크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막아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파업과 불법 쟁의 와중에 기업만 손발이 묶인다면 기업은 해외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막무가내식 입법은 중단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8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의뢰로 작성한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에서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를 제기한 한경협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뒷받침된 셈이다.
차 교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확대한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구조조정 등 고유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가 가능해지면서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뿐 아니라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폭력 등 노조의 불법행위까지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피해자인 사용자가 손실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기여도를 입증하도록 한 점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평등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차 교수는 짚었다. 파업 노동자 개인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각계의 지적과 우려를 경청해야 할 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8월 8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중견기업 가운데 73.4%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강행해 노사 대립과 산업 현장의 혼란을 증폭시키면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 여당이 민생지원금 25만원 지원법과 노랑봉투법 등 두 법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온 만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25만 원 민생지원법은 고물가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경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의 없고, 국가채무만 증가시킬 뿐이다. 심지어 전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의 수수료를 1.1%로 가정할 경우, 기업체의 수수료 수입이 약 1,430억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지자체장이 잘아는 업체에 배정할 경우 특정업체를 지원해주는 효과도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최보식의 언론>에서는 경기도 등 일부자자체의 경우 <진보좌파들의 자금줄>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아무튼 노란봉투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위헌소지까지 있고, 노사관계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법안의 위험성에 눈감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뒤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입법을 집권세력이 막았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가 장래와 국가 발전은 생각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이러한 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기 지지세력인 민노총에 등에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러한 저의를 확실히 파악하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2024.7.19./ 중앙일보, 2024.6.28/서울경제, 2024.8.9.
https://www.youtube.com/watch?v=TF7UqReHXq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