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의 취지; 온갖 막말로 공천 컷오프되고, 징계받고, 수없이 사과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고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끊임없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민의 이름으로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는 즉각 정청래 의원을 제명하길 바랍니다./ 청원인 ; 김**
국회청원 사이트 연결;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beforeEstablished/1CC3D678ACAD30B7E064B49691C6967B

▣ 청원의 내용
1.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국회의원 정청래는 ‘막말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에게“명박박명”,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뀐애”“꼬리에 꼬리를 무는 댁들(꼬꼬댁)”,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를 두고 “히틀러 묘소 참배”라고 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하하고 저주하는 막말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도 오로지 당의 보스라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무나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한번 붙어보자” 등 국회의원의 품위에 벗어난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종이 위에 ‘퇴거명령’이라고 손으로 써서 들고 다니는 기행(奇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국회법 제55조에 따라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제145조에 따라 법 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원을 퇴장까지 조치할 수 있지만, 증인에 대한 퇴장 조치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도 회의질서 유지라는 제한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은 본인의 말을 끊었다거나, 정당한 답변 거부를 이유로 퇴장 조치를 사용한 바, 이는 명백히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권한남용이었습니다. 또한‘10분 퇴장’으로 퇴장 시간을 명시한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조치입니다.
3. 군(軍) 모독
정청래는 군 면제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군을 모독했으며, 우리 군을 비하하는 음모론적 발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청래는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위원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퇴장 조치를 명령하고,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면서 여론재판을 한 것입니다. 증인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자의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선서 증언 거부 권리를 박탈시켰습니다.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는데도 고발 조치를 운운하며 엄포를 놓고 겁박했습니다. 조롱하고 윽박지르면서 실체규명을 빙자한 정치 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4. 결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하고,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 강령,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한 국회의원 정청래를 당에서 제명하길 바랍니다.
정창래를 두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양식없고 무례한 자로 보는 듯하다. 진행하는 행동을 보면, 일개 무식한 자가 위윈장이 되니 보이는것이 없는 모양이다. 당신은 국가보안법 전과 5범이 청원한 윤대통령 탄핵청문도 개최하였으니 당신 막말에 대한 청문회도 요건이 충족되면, 반대하지 말고 개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