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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100만 국민 서명운동 >』에 동참해 주십시오!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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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장관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판사들을 탄핵하고, 국민과 기업활동의 자유와 재산을 약탈하는 입법독재를 자행하고 온갖 위헌적 악법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한 권력분립제도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2014년에 해산된 종북 위헌정당 통진당의 명백한 대체정당입니다. 진보당을 해산하고, 국회에 진출한 의원 3명을 더불어민주당즉각 제명해야 합니다.
이들 두 위헌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백만 국민서명'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명령합시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위헌정당 더불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상임고문 고영주 변호사(자유민주당 대표) 올림
☎ 010-3620-5142/ 010-6609-5698/ 010-4290-0309 (이상 국민운동본부)
010-9116-0309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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