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은 상품을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따르는 MR(한계수입)=MC(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수준까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는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많이 팔려야지 발생하는 파생적 수요(derived demand)이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극대화원리는 생산요소시장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즉 기업의 이윤극대화 요소구입조건은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이에 따르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게 되는 수준까지 요소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생산물시장에서의 MR=MC 조건을 요소시장에서도 적용시키는 이론이 요소수요의 한계생산력이론이다. 다만 요소시장에서 이윤극대화 요소구입조건을 논할 때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marginal revenue product of factor: MRP)과 한계요소비용(marginal factor cost: MFC)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MRP)은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는데 따르는 총수입(TR)의 증가분을 나타낸다. MRP는 요소의 한계생산물(MP)에 생산물의 한계수입(MR)을 곱한 것이다. 아래 식에서 Q는 생산량을 의미한다.
참고로, 총요소비용(TFC, total factor cost)은 그 요소의 가격에 요소의 고용량을 곱한 것이고, 평균요소비용(AFC, average factor cost)은 그 요소에 대한 총요소비용을 그 요소의 고용량으로 나눈 값인데, 그 요소의 가격과 같게 된다.
그리고 한계요소비용(MFC)은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총비용(TFC)의 증가분이다.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할 때 늘어나는 생산량은 한계생산물이고 생산물 1단위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은 한계비용이다. 따라서 MFC는 요소의 한계생산물(MP)에 생산물의 한계비용(MC)을 곱한 것이다. 한계요소비용은 요소를 한 단위 더 고용하는 데 따르는 총비용의 증가분으로서 다음과 같이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극대화 요소구입조건은 기업이 요소의 한계수입생산물(MRP)과 한계요소비용(MFC)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요소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는 요소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든 불완전경쟁시장이든 적용되는 조건이다. 이는 마치 생산물시장에서 기업의 이윤극대화조건(MR=MC)이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생산물시장에서 MR=MC 원칙은 그 생산물이 완전경쟁이냐 불완전경쟁이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명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를 위한 요소고용조건 MRP=MFC도 생산물-생산요소시장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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