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300여명의 회원을 가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의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또 다시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이 판결은 문명국가의 ‘정의의 수호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것은 법복(法服)의 치장 안에서 오도된 법의식과 이념, 더러운 결탁과 음모에 오염된 ‘특정 판사 집단’의 ‘막무가내 판결’이 얼마나 법을 왜곡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을 뿐이다. 협박을 받았다는 말이 어떻게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협박이 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공갈, 협박죄는 다 없애야 할 판이다. 사진의 일부를 확대한 것이 어떻게 조작이 되는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결론을 위해서라면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