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의원의 2월 21일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 일시 및 장소: 2025. 02. 21.(금) 13:40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전문
<공수처는 중앙지법 영장청구 논란에 진실로 답해야 한다>
그동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 불법 수사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영장 쇼핑’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지 4년이 됐는데,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가 받은 제보를 종합하면, 총 세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 관련 내란죄를 수사하던 중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에 한정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을 기각당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 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통신영장을 기각당했을 때 그 사유 중에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누구에 대한 무슨 영장이든 간에, 법원으로부터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각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셋째, 검찰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넘길 때, 단 한 장의 공용서류라도 빼고 넘긴 것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공수처가 압수·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일련번호가 붙기 마련입니다.
검찰에 넘긴 수사기록 중 비어 있는 영장 일련번호가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검찰 법원, 공수처에 동시에 확인할 것입니다.
그 동안 공수처는 말을 빙빙 돌려 왔습니다.
저는 공수처에 체포·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식 질의를 했었습니다.
공수처는 처음에는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가 다음 질의에서는 압수·통신영장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말을 믿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고 해명합니다.
저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만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사기록에서 무슨 이유로 영장을 빼낸 것인지, 왜 일련번호가 연결되지 않는지를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국조특위에 이미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고, 반드시 출석하십시오.
이미 대통령 수사가 끝나서 수사 보안도 필요 없습니다. 국민적 의문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수처가 법원, 검찰 그리고 국민도 속인 것이자, 불법 수사로 불법 구금되어 있는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석방 문제가 걸려 있는데, 털끝만 한 진실도 숨긴다면 국민이 공수처장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 느낀 점을 정리!
저는 주진우 의원의 글에 적극 공감한다.
사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추천은 좌파 정체성을 가진 한동훈이가 추천하였다. 이 자는 민주당 편에 서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집행하고, 무리하게 영장 집행을 받아 구속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가 무너뜨린 짓이다. 윤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죄파 정체성이 가진 한동훈이 추천한 자로 민주당 노리개 노릇을 하는 자 같다. 나경원 의원 등이 주장한 대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전혀 없으므로 체포 권한도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연결 범죄'라는 억지 논리로 수사권을 확대 해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오동운 공수처장의 이력을 보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왜 이런 자를 한동훈이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윤대통령은 한동훈 패거리들로부터 많은 배신을 당하고 있다.
일개 한직에 있던 부장검사를 파격적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여 키워났는데, 김여사와 윤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하는 놈은 처음 보았다. 나는 한동훈이는 인격적으로 보나, 사람 됨됨이로 볼 때 인간이 덜 된 사람으로 본다. 국힘당 당원게시판을 보면 아직도 위드후니 한딸들인지, 한동훈 패거리 댓글팀인지 한동훈이를 칭송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국힘당에서 볼 때 한동훈이는 민주당 2중대 노릇만 한 만고의 역적이자 배신자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의 지적대로 공수처가 윤대통령 구속을 중앙지법에 의뢰했다가 기각되어 판사쇼핑을 한 후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판사에 의뢰하여 체포영장을 받았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 의혹대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공문 받았는데, 그것을 빼고 서부지법에 의뢰했다면 오동운이를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