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가 기각됐다.
저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보았는데, 4명이나 찬성한 것으로 보아 법조계가 많이 썩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엇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방송위워장의 탄핵이 기각된 데에 대해서 환영한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탄핵했다. 헌재가 기각시킨 것이 다행인데, 이에 대한 재판을 6개월이나 지연시킨 것은 헌재의 잘못이라고 본다. 이러한 패턴을 보면, 윤대통령의 탄핵도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 탄핵 찬성 재판관, 그들은 누구인가?
그런데 인용한 4명은 누구인가? 하루 근무한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한 것이다. 먼저, 문형배는 헌재소장 권한 대행으로 진보성향인데, 문재인이 임명한 자이다. 이미선은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으로 좌파 성향이 높으며 문재인이 임명한 자이다. 정정미는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이다. 정계선은 최근 여당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화제를 모았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국무위원들과 상의도 없이 임명한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케이스다.
8명 중에서 윤대통령이 추천한 자는 김복형 재판관과 1명이고,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분류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한 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하였다.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며 법리해석의 엄격성을 강조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자이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며 윤대통령이 추천한 몫이다.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 힘 추천 몫으로 법적 판단을 우선시한다. 정정미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데 찬성한 것이 다소 이상하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네 명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편향된 이념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명백히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는 이진숙 위원장 사건에서 탄핵 인용에 찬성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정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재판관 네 명이 헌법재판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 같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윤대통령의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윤대통령을 20ㅡ30대 젊은층들이 많이 지지하고 지지율도 50% 대 이상 이다ㅡ자유 애국 우파들은 연일 광화문 거리에 나와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