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9월24일 발표한 성명서를 전제하고, 느낀 점을 정리한다.
성명서 전문; < 종북 역도(逆徒)들의 가면극은 끝났다 !>
지난 9월 19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소위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이 나라 전직 대통령 문재인, 그의 수하 관료였던 임종석,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이종석 등은 남북한 관계가 이른바 “두 국가”의 관계이고, “남북한의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더하여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이 인물들은 그동안 자신들만이 민주·진보 세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 오지 않았던가? 이번의 저 발언들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反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 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
즉, 이들은 자신들의 단골 포장을 완전히 바꾸면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발언으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다. 그동안 이들은 민주·진보 세력을 자처하면서 민족·평화·통일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무슨 ‘요술 지팡이(magic wand)’인 양 소리치고 행동해 왔었다. 극좌적 교조주의로 언론·사법·문화·교육 등 한국의 주요 부문에 망상적 이념의 진지를 구축하고 정치적·이념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후 급기야 권력까지 획득하여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체제의 파괴를 서슴지 않은 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민족과 국민, 대한민국 앞에 펼쳐 온 ‘위선적·망상적 이념의 가면극’마저 내팽개치고,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하수인’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진보, 민족·평화·통일 세력이 아니라 친-전체주의 종북 역도임을 자백했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교수들은 이들 종북 역도들의 노골적 준동을 규탄하면서 그들에 대한 정치적 심판과 엄정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의 지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이들은 대한민국 입헌정치가 허용하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세력이 아니라 反국가·反민족·反통일 세력임이 자명해졌다고 판단한다. 그들은 역도로서 역사의 범죄 세력이며 문명적 자유민주공화국의 파괴자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둘째, 이들이 ‘망상과 선동의 가면극’으로 벌인 국가 반역의 행각, 거짓과 기만의 선동 정치에 대해 주권자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내려져야 하며, 이에 수반된 사법적 책임도 엄정히 물어야 함을 선언한다. 차제에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의 반국가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확인한다. 차가운 바다에서 북의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 등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9·19 행사에서의 임종석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 피력이 아님이 확실하다고 판단한다.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국가보안법 및 통일부 폐지를 요구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과 헌법에 대한 겁 없는 도전이며, 명백한 반역적 의사 표명이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 집단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었는지 여부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법적인 절차가 개시되어야 함을 선언한다.
우리 정교모 교수들은 세계와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실과 거짓의 가치전쟁, 문명과 反문명의 사활적 충돌에 돌입했음을 직시한다.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진핑 중국의 디지털 전체주의, 김정은 북한의 사교(邪敎) 전체주의, 한국 안의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한 인도(人道)와 문명에 대한 도발이 극단에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도발을 제압하여 진실과 정의, 자유와 번영을 구가할 문명적 권리와 책임을 다할 사명을 안고 있다.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주의와 전제(專制)가 바야흐로 “거대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국내외 종북·종중 맹동주의자들의 도발은 끝없는 벼랑 끝에서 매달려 힘겹게 발버둥치고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 자유국민은 문명한국과 통일한국의 위대한 대업을 위해 더욱 각성하고 분투할 것이다. 그로써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침반’을 향도로 삼아 쇠퇴하지 않는 번영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 시민은 대동단결하라 !!!
2024. 9. 24.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티스토리를 마치며!
문재인 정권 5년은 국가부채를 400조원이상 증가시킨 정권으로 한마디로 경제파탄과 안보파탄을 낸 정권이다. 그런데 그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두 국가를 인정하고,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은 북의 주장을 답습한 것으로 그의 종북좌파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다.
정교모의 성명서 대로 임종석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영토조항(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통일부의 폐지까지 주장하였다. 이 발언들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오던 그들의 집요한 남북한 통일 주장이 느닷없이 표변된 것으로서, 우리 일반 국민이 향유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용인하는 범주를 완전히 이탈하는 것이었다.
이는 과거 좌익 정권 국가 원수와 정부 요직을 담당했던 인물들이 모여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신의 ‘종북 정체’를 드러낸 것으로서,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들의 발언은 작년 12월 26일에서 30일까지 열린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의, 즉, “북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며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다”와 “대한민국 것들과는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한 김정은의 반역적 망언에 대한 맹종(盲從)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
이 인물들은 그동안 자신들만이 민주·진보 세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민족의 통일을 견인한다고 강변해 오지 않았던가? 이번의 저 발언들은 결코 지금까지 그들이 줄기차게 벌여오던 反대한민국적 종북 행각을 반성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겠다는 사상적·이념적 ‘커밍아웃’이 아니다. 이는 오히려 너무나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이 한낱 반동적 용공 분자이자 친북 맹종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일 뿐이다.
한동훈이 추천한 이원석 사이비 검찰총장 재직시 문재인 관련 수사를 하지 않거나 지연시켰다고 하는데, 검찰총장아 바뀌었으니 다시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차제에 대한민국의 사법당국은 전 대통령 문재인 재임 시의 반국가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서둘러야 함을 확인한다. 차가운 바다에서 북의 무자비한 총탄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공작, 헌법상 명백히 우리 국민으로 대우받았어야 할 탈북민들에 대한 불법적 강제 북송, 아직도 어떠한 국가기밀과 고급 정보가 담겨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도보다리에서의 USB 정보저장기기 전달 등에 대하여,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법적 책임을 추상같이 엄정하게 추궁하고 단죄할 것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참고; <자유통일당은 대볍인 논평>
자유통일당은 대볍인 논평에서 임종석은“통일하지 말자”는 정치망언 접고, 당장 북으로 가라!고 했다. 일리있는 이야기 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월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염원인 통일을 강박관념으로 폄훼하면서“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주장을 폈다. 임종석은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고, 우리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지우자며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반(反)헌법적 정치의사를 표명했다.
다선 국회의원이자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가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주장과 함께 자신이 평생 외쳐온 통일을 뒤엎고 김정은의 2023년 통일 거부선언에 동참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자유통일당은 임종석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것이 민주당의 당론인지 되묻는다. 아울러 자유통일당은 우리의 소원, 통일의 달성을 위해 임종석씨를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굴종외교, 평화구걸 선언으로 귀결된 9·19 공동선언이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는 궤변도 늘어놓았지만, 자유통일당은 9·19 남북공동선언은 그간 북한의 대남적화책략에 비추어 휴지조각에 불과한 국민기만 선언이었음을 명백히 한다.
임종석은“통일하지 말자”는 정치망언을 접고, 당장 북(北)으로 가라!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 강력 반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이하 민주평통)는 경북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임 전 실장의 '두 개의 국가론'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기하고 나서 벌어졌다.
민주평통은 지역별 자문위원과 협의회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임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항의 문구를 공유하고, 지역별 현수막을 게시했다. 9월 24일 경북 전역에는 '대한민국 영토 포기! 통일 포기! 권리 포기하면 애국선열들은 통곡한다!', '헌법 무시! 통일 거부! 북(北) 주장에 동조하는 반통일 세력의 반(反)헌법적인 망언을 규탄한다', '북! 김정은 2중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임종석 망언을 규탄한다!' 등의 민주평통에서 자발적 게시한 다양한 항의 문구들이 내걸렸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