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총생산 총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로 GDP가 가장 많이 쓰이지만, GDP가 유일한 지표는 아니다. 총생산을 추계하여 기록하는 국민소득 계정에는 GDP와 다소 다른 여러가지 생산, 소득측정 지표들도 포함된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DP가 기본적으로 한나라 내에서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한나라 국민(거주자)의 소득은 국민소득 포괄범위에 따라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l Income)등 다양한 지표로 측정되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은행이 작성·발표하는 여러 가지 국민소득지표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민총소득(GNI), 국민순소득(NNI), 국민소득(NI), 국민처분가능소득(NDI), 가계처분가능소득(PDI) 등의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소득(GNI)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는 일정 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GDP의 개념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했느냐’에상관없이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을 계산한다.
GDP=일정기간동안 한 국가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사장가치 총액
GDP =부가가치의 총합=부가가치+감가상각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GNI=GDP+해외순수치 요소소득
실질GNI=실질GDP+실질 해외순수취요소소득+교역조건변화로 인한 실질 무역손익
◐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ible Income)= 국민총가처분소득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이는 국민총소득의 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것이다. 국외수치 경상이전은 교포송금과 종교기관 기부금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이고, 국외지급경상이전은 해외 기부금, 해외이주비와 같이 생산 노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GNDI= GNI+국외순수취 경상이전=총소비+총저축
GNDI= NDI+고정자본소모
2.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
국민순소득(NNI: Net National Income)은 국민총소득(GNI)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것이다. 감가상각은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 기계설비, 구조물 등이 닳아 없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소득 통계에서는 “고정자본소모”라고 한다.
일정기간중에 생산된 생산물의 순수한 가치는 그 기간동안 생산능력이 저하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즉, 감가상각액을 생산물의 가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입장에서 감가상각은 현재와 같은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언젠가 지출해야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총생산보다는 본래의 기계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이 생산해낸 순부가가치, 즉 순생산액에 더 큰 의미를 둘 것이다.
NNI=GNI-고정자본소모
3. 국민소득(National Income)
한나라의 거주자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것으로 정의된다. NI는 NNI에서 간접세인 생산세 및 수입세를 빼고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소득통계에서는 NI를 요소비용 국민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시장가격(marketprices))과 요소비용(factorcost)의 두가지 가격에 의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소비용이란 시장가격에서 순생산세 및 수입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결국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된 생산요소에 대한 대가인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의 합계와 같아지는 것이다. 예를들어 정부가 국민건강에 이로운 우유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유 한병에 50원의 보조금을 주는 한편 70원의 생산세가 붙어 병당 300원에 거래된다고 하자. 이때 우유의 원재료비가 1병당 100원이라면 우유 1병의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는 200원(300원—100원)이다. 한편 요소비용에 의한 부가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한 부가가치(200원)에 생산세(70원)를 빼고 보조금(50원)을 더한 180원이다. 즉, 요소비용에 의한 국민소득은 시장가격에 의한 국민소득보다 순생산세(20원) 만큼 적다.
NI(요소비용 국민수득)= NNI- 순생산세와 수입세=NNI-순간접세= 피용자보수+영업잉여=요소비용 국민소득
= 시장가격 국민소득-(생산세와 수입세-보조금)
4. 국민처분가능소득(NDI; National Disposable Income)
국민처분가능소득(NDI)은 나라경제 전체가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소득이전이 반영된 것이다. 즉, NDI는 NNI에 교포송금 등과 같이 생산활동과는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소득(국외수취경상이전)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 외국에 지급한 소득(국외지급경상이전)을 뺀 금액이다.
한편, NDI에 고정자본소모를 더한 것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 Gross National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하는데 총저축률과 총투자율을 산출하는데 이용된다.
NDI= NNI- 국외순수취경상이전
GNDI= NDI+고정자본소모
5. 개인본원소득(PI=PPI; Personal Primary Income)
개인본원소득(PPI)이란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또는 가계 부문 전체가 받는 소득을 말한다.
PPI= NI-사회보장부담금-법인세--사내유보이윤-정부의 재산소득= 피용자보수-가계부문의 기업 및 재산소득
6. 가계(개인)처분가능소득(PDI)
가계처분가능소득(PDI)은 가계와 다른 경제주체간의 소득이전을 반영한 것으로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다. NI 가운데 가계에게 지급되지 않은 부분인 법인소득과 정부가 받은 이자, 임료 등을 차감하면 가계본원소득(PPI: Personal Primary Income)이 되는데, PDI는 PPI에 가계가 정부와 기업 및 국외로부터 수취한 이전소득은 더하고, 정부와 기업 및 국외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금액이다.
PDI=가계(개인)본원소득(PPI)+ 순이전소득(=소득, 부에 대한 경상세, 사회부담금, 사회수혜금 등)=민간소비지출+가계저축
7. 가계조정처분 가능소득(PADI: Personal Adjusted Disposable Income)
가계처분가능소득(PDI)에 사회적 현물이전(socialtransfersinkind)까지 합한 것을 가계 조정처분가능소득(PADI: Personal Adjusted Disposable Income)이라고 한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그 예이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의 경상이전지출과는 구별된다.
PADI=PDI+사회적 현물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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