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거시경제학

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액세와 정율세일 때의 조세승수! 이전지출승수, 정부부문 하의 투자승수! [이춘근 경제학원론 티스토리 210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4. 4.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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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 하의 투자승수이론! 정부부문의 추가와 소득수준 결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부문의 추가되면, 소득의 순환은 더욱 더 복잡해진다. 즉,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징수하고, 가계로부터 개인세를 징수하여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 지출을 한다.

 

이때 분배국민소득은 Y=C+S+T,   여기서 T=조세수입

         지출국민소득(총수요) Y=C+I+G, 여기서 G=정부지출, 이것을 봉쇄경제(국민경제)하의 국민소득창출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세는 정액세(lump-sum tax)와 정율세(proportional tax)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정액세는 국민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징수되는 세금이고, 정율세는 국민소득의 비례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예를 들면, 소득세는 소득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정율세이다. 

                           즉 T=Tr+tY,    여기서 t=한계조세성향을 나타낸다.

 

1. 정액세를 징수하는 경우 각종 투자승수

국민소득순환 과정에서 정부부문이 포함되면, 균형국민소득 방정식에서 정부지출(G)과 조세수입(T)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균형국민소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균형예산승수

균형예산승수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을 똑같이 증가시키면, 균형국민소득 수준은 정부지출의 증가액(=조세수입의 증가액) 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균형예산승수는 1이기 때문에 정부지출과 조세를 동시에 동일한 액수로 증가시키면, 재정적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국민소득은 정부지출의 증가만큼만 증가한다.

 

2. 정율세를 징수하는 경우 각종 투자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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