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