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6년 만의 ‘기능 마비’ 위기를 겨우 피했다. 헌재는 10월 14일 사건 심리에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물론 현재 계류 중인 헌재 사건들도 심리 중단을 피할 수 있게 됐다. 10월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는데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미루자 헌재가 헌정 질서 혼란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식물 헌법재판소’ 위기는 피했지만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