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심판(彈劾審判) 사건 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 논란이 계속되자 총리 탄핵 심판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헌재 1차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 탄핵 논란의 핵심은 정족수다. 야당은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을 주장했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야당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여당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權限爭議)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과 법률에는 대통령 대행의 탄핵소추 정족수 규정이 없다. 국회의장이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는 정족수를 임의(任意)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헌재법 주석서에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대행하는 직위의 그것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정족수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려야 한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단순한 만큼 인용 여부도 빨리 결정하는 게 맞다.
▣ 느낀 점을 정리하며!
저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것도 정상이 아니다. 특히 한동훈이 추천한 오동운이 야당의 공세에 힘입어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에 의뢰하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 애당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인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판사를 쇼핑하여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는 오직 한법재판소의 탄핵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