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식/시사정보

명품백·채 상병 의혹 엄정 수사하고, 윤대통령은 특검 수용도 검토하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232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4. 5. 9. 11:00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검찰이 뒤늦게 수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그동안 해당 의혹들에 대해 보여준 대처 방식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았다. 명품백 문제만 해도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약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켜 논란을 확산시켰다.
 
대통령실과 수사 당국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여야가 두 가지 의혹과 특검 도입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사태로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명품백 의혹은 재미교포 목사와 친야 유튜버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려 시도한 사안으로 ‘함정 몰카 공작’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 대통령이 명품백 전달·보관 경위 등 사실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면 파장이 이렇게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수사해 일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검찰은 ‘명품백 의혹 수사 착수가 거대 야당의 특검 공세를 피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성역 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김 여사의 처신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주가조작 사건도 이번에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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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회견을 갖는 것이다. 이번 회견은 남은 임기 3년간의 대통령의 리더십 향배와 국정 운영 동력 확보 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갈림길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은 절박한 심정으로 각종 쟁점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언론 앞에 나서는 자리인 만큼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헌법가치 중시와 민간 주도 시장경제 등의 국정 운영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책 성과를 자화자찬하거나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보인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기자들이 불편한 질문을 하더라도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 위주로 (회견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정국을 경색시킨 현안인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법리적 논리만 내세워 변론하듯 답변하지 말고 국민 정서까지 헤아려 소상히 경위를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혀야 한다. 사과할 일에 대해선 용기 있게 사과해야 한다. 또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고, 친인척 및 측근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윤대통령은 특검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4.10 총선에서 여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윤대통령의 불통으로 참패하였다. 특히 선거기간 중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등 인사정책의 실패, 검찰 위주의 중요 요직 임명, 총선기간 중 의료개혁의 일방적 추진 등 통치스타일에 문제가 많았다. 윤정부는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도 거부권만 남용하지 말고,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여당 선거의 실패는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이 민주당 탈락 인사를 영입한 것과 선거전략 부재도 실패요인이다.

참고자료; 서울경제, 2024.5.7. 및 20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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