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8월 25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야권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는데, 22대 국회에서 더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 범위를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늘리고, 사용자 범위도 원청업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계는 법이 도입되면 노동쟁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