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로 국내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0월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는 시장 상황에 달린 것이어서 전면 금지든, 전면 재개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며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 등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2020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는 2021년 5월 이후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당국은 그간 "국내 공매도 규제가 해외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공매도 전면 재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올해 8월에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문만 무성했던 불법 공매도가 최근 사실로 확인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홍콩에 기반을 둔 IB 두 곳(BNP파리바, HSBC)이 개인투자자 보호 방안 중 하나였던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제를 장기간 위반해 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BNP파리바와 HSBC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관행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벌하기로 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 등 국내 주식 총 101개 종목을 약 400억 원 규모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마찬가지로 홍콩 HSBC는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16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보유 주식 잔량이 공매도 주문량보다 적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국내 공매도 제도는 주식을 빌린 이후 매도를 내는 '차입공매도'만 허용하고 있으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른 만큼 역대 최대규모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원점에서 모든 공매도 제도 개선을 해보겠다"라고 답해, 그간 '공매도 전면 재개는 불가피하다'라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공매도 제도를 일부 보완한 바 있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기존 140%에서 120%까지 낮춰 외국인·기관(105~120%)과의 격차를 줄였고,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들은 개인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외국인·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비중이 98%에 달하기 때문이다. 외국인·기관은 공매도 상환 기간 제한도 없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 책과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연내 전면 재개는 어렵게 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증시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공매도 전면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공매도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초강력 대책이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병행하고 제도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안이 유력하다.
10월 2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인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현 공매도 제도를 크게 뜯어고치는 한편, 지금도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공매도 제도에 대해) 다시 원점에서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취지를 100% 이해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투자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신뢰성에 의문이 남지 않는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3~6개월 동안 전면적으로 공매도를 정지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면 금지는 고민 끝에 꺼낸 말이지만,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 정부가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약 6개월 정도 금지하고, 전부 뜯어고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사례를 공개하면서 한시적으로 전면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국감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앞서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번에 장기간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사실이 적발된 BNP파리바와 HSBC 외에도 현재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정황을 파악해 확인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해외 다른 나라의 공매도 제도를 보면, 대다수 국가는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별도 규정을 강화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벌하고 있다.
미국은 공매도 담보 비율이 150%로, 기관과 외국인, 개인이 같다. 또한, 공매도 상환 기한에 별도 규정을 정해 증권사 등 기관끼리 주식을 빌려주는 대차거래 시 3개월‧6개월‧1년 단위 상환 만기 조건으로 계약한다. 상환 만기 기간 내에는 리콜(Recall‧팔기 위한 현물 회수)이 금지되지만, 만기 뒤 빌려준 주식이 급등했다는 이유로 리콜을 요청하면 반드시 거래일로부터 2일 안에 상환해야 한다./ 처벌도 강력하다. 미국은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 달러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한다.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로 메긴다.
일본 역시 개인과 기관이 130% 담보 비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공적 성격의 금융사를 만들어 개인을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주식 차입 조건도 개인과 기관이 거의 동등하다.
프랑스는 무차입 공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아울러 1억 유로나 이득의 10배(법인 기준)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시 각각 50만 유로, 200만 유로씩 벌금을 책정한다. 영국은 아예 벌금에 상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 금융위 회의로 최종 결정…전산시스템 도입 등도 논의
원칙적으로 공매도 관련 조치는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조치인 만큼 회의 개최 및 의결은 통상 장 마감 후 사전 예고 없이 이뤄진다. 금융위가 제도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해 온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과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별 철폐 책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개인보다 낮다. 다만 공매도 전면 금지 논의 등이 해외 기관의 반발이나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의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은 금융당국의 부담이다.
금감원 공매도 조사팀은 올해 들어 9월까지 30명(외국인 21명)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104억 9천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코스피가 최근 2,600선에서 2,300선을 하락하는 등 급락 장세를 보인 점도 '공매도 전면 금지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피 지수 2300선에서 2700선 박스권에서 계속 변동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번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차제에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책을 바란다.
관련 자료;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3.10.27./ 한국일보, 관련 기사, 2023.10.29./ 퍼블릭뉴스, 관련 기사, 2023.10.23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교수방송
'주식정보 > 주식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미투자자들 네이버·카카오에서 2차 전지로 투자 전환!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78회] (2) | 2023.11.16 |
---|---|
금융위원회 내년 6월말까지 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 환영!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영향은? [이춘근 주식투자 티스토리 67회] (2) | 2023.11.06 |
에코프로그룹주 3분기 영업이익 크게 줄어 주가 큰폭 하락! 최근 주가 동향과 전망! [이춘근 주가 동향 티스토리 44회] (50) | 2023.10.16 |
포스코퓨처앰 사업 개요와 최근 주가 동향 분석! [이춘근 주가분석 티스토리 42회] (6) | 2023.10.15 |
LG에너지솔류션의 혁신! 세계 1위 도요타자동차와 글로벌 톱5에 전기차 배터리공급 정보! [이춘근 티스토리 40회] (35) | 2023.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