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_admin/blogs/image/category/new_ico_5.gif)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2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 비상임위원이 지난달 발의한 것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장(권한 대행)에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충실하게 심리할 것 등 의견을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또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국방부조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