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부터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11월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에 미리 대응하고, 불법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공매도 전면 금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무차입공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공매도 특별조사단'도 출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한 것이어서 내년 4월 총선의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주가 상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