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졸속 수사권 조정이 초래한 현진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 논란! 공수처는 테동되지 말아야 할 조직이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20회]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에도 윤 대통령 측은 “위헌·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고, 그에 따른 영장 발부는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수사권 문제를 들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까지 인정하지 않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은 맞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으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고, 체포 영장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