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의 취지; 정청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도리어 막말과 협박을 일삼으며 국회가 갖춰야 할 품위마저 잊은채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고 있으므로 국회의원 제명을 청원합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 연결; 아래 항목 클릭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1CB3D8080F4202E6E064B49691C6967B 청원내용;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 청원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사위 독단 운영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의무가 있고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할 간사 선임 절차를 청원 안건 뒤로 넣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