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