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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정원 확대 2

윤정부의 의사정원 2,000명 확대! 27년 만에 증가시킨 윤정부 의료정책 적극 지지하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193회]

정부가 전국 의대 40곳의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 정원을 3월 20일 발표했다. 총 정원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어난 가운데 비수도권 의대(27곳)는 정원이 현재보다 1,639명, 경기·인천 지역 의대(5곳)는 361명 늘었다. 서울 지역 의대는 1명도 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정부가 서둘러 대학별 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쐐기를 박았다는 분석이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12명(한의사 제외)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다가 의료인력을 비롯한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 의사..

대한의사협회,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불법 말할 자격 있나? PA간호사 업무 확대해야! [이춘근 티스토리 188회]

정부가 의사 인력 부족 탓에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뤄지던 간호사 업무 중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 명확히 하는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호명하고 업무 기준도 제시해 향후 제도(합법)화 길을 터주었다.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간호사가 의사 대신 할 수 있는 업무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간호사 자격에 따라 할 수 있는 업무를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고 3월 8일부터 각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가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대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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