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 취지 개요대한민국 헌법 제 8조 제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위헌정당이 되려면 아무 헌법규정에 위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또한, 헌법재판소법 제 55조는 ‘정당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