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매일신문 11월 27일자 조두진 논설위원이 쓴 사설 <김동현, 사또 재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한다. 원칙도 증거도 없이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을 '사또 재판'이라고 한다. 21세기 한국에서 조선시대 '사또 재판'에 필적(匹敵)하는 재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그 꼴이다. 사또 재판이 증거 없이 심증(心證)과 편견(偏見)으로 무고한 사람을 때려잡는 것이라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고, 녹취 증거가 있음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심증에 근거해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기억하거나 아는 걸 말해 달라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만 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2월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면서도 구체적으로는 "가능하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 위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라고 말했다.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했다. 이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니 '사또 재판'이라는 말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알았거나 미필적 예견했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말해 달라'고 김 씨에게 요청하고,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위증 요구에 중압감을 느꼈다'는 김 씨의 법정 진술까지 있음에도, 위증할 줄 몰랐고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칼을 미리 준비해 수차례 찔렀지만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묻고 싶다.
법원은 김동현식 '사또 판사'들을 추방하고, 사또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직업인으로서 양심이 아닌 법관 개인의 양심(성향)이 개입하면 사또 재판이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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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팬앤마이크TV의 허현준 앵커는 "재판부 판결자료를 본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무죄’를 주려고 앞뒤가 맞지 않고, 법리와 증거가 아닌 궤변과 억지 논리에 꿰맞췄다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허현준 앵커는 "이재명과 민주당조차 실제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다고 한다"며 "아울러 판결자료를 보고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지적했다.
허현준 앵커는 "김동현 재판부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 내용은 이재명을 구하려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위증교사죄에 관한 법적 범위를 넘어버리는가 하면, 실제로 위증교사죄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전했다.
허현준 앵커는 특히 "김동현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까지 맡고 있는 재판부여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부장판사에게 여러 사건을 집중시킨 법원의 행태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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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이 11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위증범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증언은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1심 재판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증언을 개별적으로 분해해 판단함으로써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그림을 구성하는 모자이크 조각들 중 개별 조각만 보고 전체 그림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핵심 근거로 꼽히는 ‘고의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 통화한 당시 김씨의 증언 여부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통화 문맥상 이 대표는 ‘다음에 진행되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는 야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김씨가 “제가 거기(이 대표가 보내준다는 변론요지서)에 맞춰서 뭐, 해야죠”라거나 “수시로 말씀하시면, 잘 인지해서” 등의 대답을 한 점도 판단에 참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위증은 유죄로 보면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점이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위증의 최대 수혜자인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고 보거나,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부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상식과 논리, 유사사례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인정을 했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가 “위증교사로 인해 왜곡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에도 자발적으로 기억에 따라 증언했다고 판단”했다는 주장도 폈다. 저는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당초 징역형이 예상됐던 만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도, 11월 15일의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드는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을 정권몰락의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사법부 특히 검찰을 겨냥해 각오하라는 위협적 언사를 남발하는 민주당이 행태는 원내정당으로서 책임감과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것 같다.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검찰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사실상 겁박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 할 수 있다.
▣ 제가 느낀점을 정리
저는 전적으로 매일신문 조두진 논설위원의 글에 공감한다. 김동현판사의 재판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법조인들이 많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 법조인들이 많다. 저는 정치 판사 유창훈에 이어 이 자도 정치적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쥐고 있는 주요 재판을 맡고 있는 ‘키맨’이기도 하다. 그는 이날 선고한 위증교사 1심을 비롯해 이 대표가 연루돼 있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등 다른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다행인 것은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김동현 판사는 2024년 11월 25일,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는 직접적으로 위증을 지시한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각계의 반응을 보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위증교사 아닌가? 위증교사할 생각이 없다면 아예 첨부터 전화를 하지 않았어야 정상인데, 김동현 판사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진실을 진실이라 하지 않는 좌파 판사가, 미리 무죄를 세워 놓고 그에 많는 판결을 한 것 같다, 합리적이지 않고, 앞 뒤 맞지 않는 판결이고, 2심에서 뒤집혀 질 것이다/ 차라리 위증교사죄를 형법 조항에서 빼라는 얘기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떤경우가 위증교사인지 먼저 설명해야 한다. 판사가 자기 논리의 모순에 빠졌다 등의 담론이 있다.
김동현 판사는 야당대표라서 봐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에 유창훈, 김동현 같은 정치성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망치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참고자료; 매일신문, 사설, 2024.11.27./
https://www.youtube.com/watch?v=CJunaY3lG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