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 성명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대한민국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다“를 공감하며! [이춘근 시사정치 티스토리 400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의 존재를 알리고,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히고자 감행된 것이다.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이 일시에 깨어나 전폭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을 지지하며 한 목소리로 ‘탄핵무효’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거대 야당에 줄을 선 공수처와 경찰, 심지어 검찰마저 합세하여 느닷없이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올가미(frame)를 씌워서 전격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하였다. 그런 한편,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절차로 서둘러 기일을 잡고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을 밀어붙였다.
이에, 저명한 헌법학자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이 “이러다간, 헌재가 가루가 되어 없어질 것이다.”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였고, 또 평균적인 상식과 애국심을 가진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이런 불법과 부당에 항거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오늘에 이르도록 저항하며 규탄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거대 야당은 헌재 심리 직전 갑자기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서에서 ‘내란죄’를 빼버린 바 있다. 그 경우 국회는 즉시 ‘내란죄가 제외된 탄핵소추안’을 가지고 재의결했어야 함에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는 이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너뛰어 버렸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이 점을 조금도 문제 삼지 않았다.
더구나 헌재는, 증인들의 진술이 검찰에서와 달라져서 증거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는데도 억지로 증거로 채택하였고, 또 헌법이 보장한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시전하였다.
요컨대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시각에서 헌재의 결정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이 탄핵심판 청구는 애초에 각하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좌익적 이념 성향의 인물들이 이 나라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심판의 결과는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예상하였다. 더구나 주심의 중책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그간의 모든 기록과 정황을 볼 때, 최소한 이 재판관 혼자서라도 기각 의견을 낼 것으로 우리는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헌재는 “전원 합의”로 탄핵소추를 인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처절한 절망을 안겨 주었다. 이런 결론이 어떻게 문명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8인의 헌재 판관들에게 물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도대체 주권자 국민과 보편적 상식이란 것을 무얼로 보고 이런 판단을 내놓는단 말인가? 일부 헌재 판관의 변심에는 외부 정치세력의 협박이 있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만일 이처럼 헌법재판소 판관 개인의 결정을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다면, 누가 헌재를 일컬어 ‘헌법을 지키는 국가 최후의 보루’라고 하겠는가!
어쩌면 이미 헌재가 그러한 국가 최고 헌법수호기관은 커녕, 어떤 ‘반국가적 정치세력’에 예속된 ‘애완견’ 혹은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마음을 엄습한다.
만일 이러한 외부의 협박과 회유 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탄핵 재판을 재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그런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따위 전근대적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른바 ‘만장일치’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우리는 ‘YOON AGAIN!’을 외치는 시민들의 정의감과 간절한 우국의 심경을 헤아리고도 남는다.
한편, 야당 대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전혀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 판결은, “‘국토부가 협박하였다.’라고 한 이재명의 발언이 ‘전반적인 의견 표명’이며,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과 고 김문기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의 일부를 단순히 ‘확대’한 것이 증거 ‘조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등, 상식을 가진 시민은 절대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내놓았다.
2심 재판을 담당한 3인의 판사들에게 묻는다.
차라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指鹿爲馬)’이 낫지 않겠는가?
이게 말인가, 잠꼬대인가? 이게 판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 결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념지향적 판결’도 아니며, 단지 ‘진영 매몰적인 인면수심의 재판’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13년 성남시의회 최윤길 회장에게 성남도개공의 설립 청탁 혐의로 김만배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되었다. 그 이유로는 “청탁의 근거가 희박하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이를 담당한 박광서 판사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SNS에 올린 글에서, “기뻐하라.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확연한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스스로 ‘판사’라는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신실성(integrity)을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던 인물임을 만인에게 자랑하고 있다. 1심의 ‘중형’ 선고를 뒤집어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은 지극히 드물고 극도로 제한적인 판결이다.
그러나 이런 경향의 판결이 유독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서는 너무도 쉽게 내려지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들은 모두 경악하는 것이다. 이미 전과 4범인 이재명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법원 송달문서 수령거부’ 혹은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 지연과 ‘재판 불출석’ 등이 무려 53회에 달하는 등, 그 추상같은 법원으로부터 참으로 특별한 대우와 예외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최근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에 진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법관들의 판결 기준이 무엇인지, 법관들은 과연 어린 아이들도 가지고 있을 보편적인 언어 감각과 평균적인 상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스럽다.
법관은 과연,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법전은 물론 법학 교과서도 찢어버리고, 국민의 기본적인 법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척도에 반하여 판결을 남발하여도 되는 것인가! 특히 법관 집단 전체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의 좌익이념 성향 법관들이 사법부의 곳곳에서 주요 핵심 보직을 꿰차고 있다는 사실도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제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명백히 기술하고 있지만, “이런 식이라면 대법원의 최종심도 신뢰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끝까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만약 ‘조희대의 대법원’조차 이 나라의 법체계와 인류의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망국적 판결을 한다면,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이 나라 사법부의 법치 파괴가 그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도 제2심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놓는다면,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절대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이 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문명국가’로 지키기 위하여 끝없는 저항을 펼칠 것이다.
요컨대, 인류 보편적 가치와 상식을 벗어난 판결로 인한 사법부의 법치 파괴는, 그동안 진행돼 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와 줄 탄핵,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획책 의혹, 민주세력으로 위장한 용공·종중 반역분자들의 사회권익 약탈 등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붕괴시켜서, ‘전근대적이고 미개한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시키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말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세력’은 진실로 이 나라에 ‘내란’을 일으키는 세력임이 분명함을 선언한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025. 4. 21.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 제 느낀 점을 정리
저는 이번 정교모의 성명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부가 상당히 썩었고 좌편향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애국 국민이 일어나서 사법부를 규탄하고, 좌편향 판사들을 쫓아내야 한다. 특히 사법부에 만연되고 있는 이념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모두 직위해제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면서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