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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전국대학교수 모임 성명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후보 등록(5월 10일) 이전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판결해야 한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393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5. 4. 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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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전원일치로 어처구니없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행히도 대통령직은 즉시 상실됐고, 오는 63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러한 헌정사적 비상상황에서 대선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법치의 형평성이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유력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은 무려 8건의 사건으로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64회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야기하고 있는 바, 이 같은 불법 무도한 현실은 국민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 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모든 국민이 알고 있듯, 그는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교통부로부터의 협박 발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허위 발언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025326일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즉시 상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해야 하며, 이는 2025626일까지를 의미한다. 비록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조기 대선이 63일 예정된 현 상황에서 이 기한은 법적 책임의 이행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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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재명 후보가 최종 법적 판단 없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유권자들은 그가 당선되더라도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투표하게 되며, 이는 대선 이후 헌법 제84(대통령의 형사상 소추)의 해석을 놓고 법적·정치적 혼란을 장기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을 최종심까지 1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벌써 2년 반 이상 지연되고 있다.

 

만일 대법원이 이 대표의 명백한 허위 발언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다면, 이는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단호한 태도와 극명하게 대비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선거 과정에서 거짓 발언과 선동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다. 그가 다시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더 나아가 당선된다면, 향후 선거에서 후보들이 어떤 허위 사실을 떠벌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귀속될 것이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이 조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만, 이번 대선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치러질 수 있다. ‘이재명 앞에만 서면 판사들은 작아진다는 국민의 비난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510일 이전까지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할 최종 책임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에 있다.

 

2025.4.15.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참고자료; 정교모 성명서 202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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