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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비상계엄 불가피성 공감! 헌재 문형배 등 좌편향 판사 사퇴해야! 헌법학자 허영교수 절차상 큰 흠결! 인용하면 대대적인 국민 저항 예상!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정치현안 373회]

경제지식(레오)7788 2025. 2. 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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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비상계엄 불가피성 공감/ 헌재 문형배 등 좌편향 판사 사퇴해야!

국내 최고 헌법학자 허영교수는 헌재 재판의 중대한 흠결 지적! 인용되면, 대대적 국민적 저항 예상!

 

매일 신문 226일자 사설인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 불가피성, 헌재는 경청하라> 라는 내용을 공감하여 전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느낀 점인 헌재의 재판 진행이 잘못되었고, 문형배 등 좌편향 판사들은 사퇴해야 하고, 인용되면 대대적 국민적 저항 예상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25일 오후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呼訴)였다""잔여 임기에 연연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대국민 호소용' 목적을 분명히 밝혔으며,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을 투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북한 등 주권 침탈 세력과 내부 반국가 세력이 연계해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존립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야당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박탈해 간첩이 활개 치도록 했고, 경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공직자 줄탄핵으로 헌정 질서 붕괴로 치달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것은 국헌문란"이라고도 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 몫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탄핵 심판은 작금(昨今)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 상황으로 볼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

현대 국가는 대규모 화력을 동원한 전쟁 같은 경성적(硬性的) 위험뿐만 아니라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 '하이브리드 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북한 등 외부 세력과 우리나라 내부 세력이 호시탐탐 체제를 위협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폭주, 야당의 정부 예산 일방 삭감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을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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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 소추의 요건으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明示)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의 중대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돼 있다. 헌재의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를 면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났다.(국무회의를 거쳐 해제까지는 6시간 소요) 동원된 계엄군 숫자는 소수였고, 계엄군은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은 오락가락했다. 요인(要人) 체포 명단을 공개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은 여러 번 바뀌었고, 그가 제시한 메모는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하자 곧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중대한 불법'으로 간주할 만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비상계엄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프레임'일 뿐 헌재의 재판은 달라야 한다.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윤 대통령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불법'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형법 제87조에 의하면 내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악(掌握)하고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미치지 못하게 하거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하는 폭동(暴動)이 있어야 한다. 그랬는가? 형법 제91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가?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내내 편파 불공정은 물론 위법 재판 논란에 휩싸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좌편향 이념 성향, 정계선 재판관과 국회 대리인단의 인적(人的) 관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출근 2일 만에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이 공정한 심리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보여 준 이념 편향성 논란도 모자라 최종 결정까지 정치적 이념에 휘둘린 판결을 내린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抵抗)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헌재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 느낀 점을 정리!

이상 매일신문 사설의 내용인데, 저는 적극 공감한다.

최근 우리나라 사법부와 헌범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과연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나 묻고 싶다, 단언코 저는 할 수 없다고 본다. 저도 처음에는 윤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올해 예산에서 윤정부가 추진한 주요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다, 이재며잉가 주장하는 예산은 크게 증액하였다. 특히 대통령 특활비는 문재인 당시에는 1년에 82억내지 90억 배정하였는데, 윤석열 정부들어서는 202437, 올해 ㅇ원으로 전액 삭감하여 대통령의 손과 발을 묶었다. 게다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재명 수사 검사 등 28차례 주요 인사를 탄핵하여 비상계엄의 빌미를 민주당이 준 것이다.

 

민주당이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헌재 재판관 4명이나 인용 결정을 한 것을 보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고, 재판도 6개월이나 질질 끌었다. 그런데 대통령 재판은 왜 1주일에 두 번씩이나 속개하였고, 전반기에는 대통령측 변호인에 대한 발언권도 충분히 주지 않고 진행하였다. 한마디로 현직의 춘전지검장이 말한대로 일제 강점기 재판보다 못하게 진행되었다고 본다.

 

게다가, 문형배 헌재 대행은 2009년부터 사용하던 개인 SNS에 "굳이 분류하자면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가 제일 왼쪽에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는 등의 글을 남겼고, 특히 그는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경우, 기존 재산 논란 외에도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이라면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다.

정정미는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라고 묻는 국회청문회에서 대답도 못한 자이다. 이러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어떻게 헌재 재판관이 된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 이자는 김명수가 추천한 후 윤대통령이 임명한 자이다.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는 국회 측 대리인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이 자격이 없다. 따라서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고의 헌법학자로 인정받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허영교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거대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위법', '불공정' 등 논란에 휩싸인 헌재 재판에 민심이 폭발, "(행여 파면 인용시)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은 물론 헌재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헌법학계의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

허 교수가 전날인 213일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허 교수는 법률전쟁 중인 정치재판에 학자의 양심을 걸고 바른소리를 던졌다.

허 교수는 헌재가 답변서 제출 기일 7일 보장 않고 공판준비기일 일방 지정, 헌재독단으로 8차 변론 기일 지정, 단서조항 어기면서 내란 수사 서류 송부 촉탁, 5차 변론부터 피고인에게 보장된 증인신문 참여권 박탈, 논란의 중심인물 홍장원 메모의 진위 여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문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부터 '각하'여부, 박근혜 탄핵 17차례 변론, 윤석열 대통령 8차 변론으로 졸속 심판 등을 거론하며 특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돼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 맞는 말씀이다.

 

특히 우리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 역사의 진리이다. 이틀 근무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인용하고, 좌파 편향 의식을 가졌다는 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등은 판사 자격이 없다.

헌재재판관은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해야 존립 근거가 있다. 사법부는 이재명대표의 재판을 얼마나 질질 끌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대통령 탄핵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면서 속전 속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상기의 내용과 같이 헌재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본다.

 

특히 한국사 일타강사 전항길씨는 이들과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이를 포함시켜 202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을사 5적이라고 했는데, 공감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후보류인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좌편향 재판관이 많다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장래가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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